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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정부 처분 유감…집행정지 신청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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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정부 처분 취소 근거 반박
회사 "이행사항 미이행·서약 위반 인정 못해"

제4이동통신사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행정절차상 진행된 청문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자격이 취소된다면 집행정지 신청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정부 처분 유감…집행정지 신청도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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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신규 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또 회사는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 근거인 주파수할당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지난달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짚었다. 이에 회사는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있다"며 "해당 내용은 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지난해 12월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으로 올해 1월4일 추가 작성해 제출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정부 처분 유감…집행정지 신청도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 서약을 위반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서약서에는 ▲할당 대상 선정일(2월5일)부터 주파수 이용 기간 개시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 없이 주식 처분 불가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 성실 이행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회사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에 적힌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신청서와 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금도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6개월 동안 이통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 집행,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 투자사들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다면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는다"며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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