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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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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해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얘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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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 법안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산업으로 자연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큰 피해를 보는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재난정책의 핵심은 농업 현장의 피해를 줄여 빠른 복구와 회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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