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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법안' 재발의에 들끓는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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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정치권·시민단체 "일방적 이전 추진은 지역이기주의"

화성 지역 사회가 정치권의 수원 군공항이전법안 재추진에 들끓고 있다. 유력 이전 대상인 화성시의 정치권과 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법안' 재발의에 들끓는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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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수원을을 지역구로 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이 법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했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던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수원 지역 정치권이 다시 강력한 재추진하고 나선 셈이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만 삭제했을 뿐 김 전 의장의 특별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정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면서 법안 무력화에 맞섰다. 송 의원의 수정법안은 국방부 및 관계 지자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합의'로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범대위는 특별법 철회 및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이와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 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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