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불법 농지 전용됐는데 군수라 처리한 것 아니냐"
군 관계자 "필요하면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 조치할 것"
김기웅 군수 "전문가한테 공사를 맡겨...법 위반하지 않아"
충남 서천군 김기웅 군수와 가족 등이 유원지 조성과 관련해 농지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군청 공무원들이 김 군수 가족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줘 군수와 연관된 사항이라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25일 서천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군수와 가족 등이 덕암리의 농지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덕암리 농지 등은 김 군수와 군수 부인,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전에 농지가 농지로서 유지되고 있었냐.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됐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냐”면서 “원상복구 후에 허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군수 농지 때문에 행정을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왜 행정이 고무줄 잣대이냐”며 “군민들은 유연하게 하더라도 공직자 가족들이 연관된 민원에 대해선 오해를 사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로 유지되고 있었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했다”며 “필요하면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김 군수 가족이 유원지 조성을 하며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군수의 덕암리 개발행위 신청이 지난 1월29일 접수돼 2월 1일 허가가 나고, 6월 4일 개발행위 변경신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 부서 협의 하루 만에 어떻게 하가를 내 줄 수 있냐”며 “일반 민원인은 평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허가를 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했냐. 담당 부서장과 같이 5월 29일과 6월 18일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개발행위 변경 신청 전인 5월 29일과 6월 18일의 현장 모습이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확인도 없이 하루 만에 허가를 해주는 사례가 있으나”고 추궁했다.
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이다. 이와 관련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지겠다”며 “불법 전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 절차 등이 위법하게 처리됐다고 시인한 것과는 달리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이 의원의 입장 표명 요구에 “전문가한테 공사를 맡겼고 용역을 줬다. 제가 죄지은 것처럼 이 자리에 불러내 얘기하라는 건 예의가 아니다”면서 “맹세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해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내가 잘못했다고 법의 판정을 받으면 조치하면 된다. 모함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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