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앞장선 참여연대 출신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법조인은 강세였다. 모두 61명의 법조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그중 23명이 초선이었다. 법률신문이 법조인 초선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변호사 시절 주로 입법 개혁 운동에 몸담았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실에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사회와 국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당선해 국회에 입성한 김남근(61·사법연수원 28기·서울 성북을) 의원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내며 민생 입법에 앞장서왔다. 그가 추진한 법안은 수십개에 달한다. 상인들의 임대차 기간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자제한법' 부활 입법 등이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굵직한 공익소송에도 다수 참여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헌 소송을 제기해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을 개혁하기 위해 국내 첫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또 재개발 현장 강제퇴거 금지 운동을 벌여 국가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인권지침' 수립에 힘썼다.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의 폭로는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에 반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규율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로 이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법안은 무엇인가.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대리점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에 초점을 맞추겠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독과점 규제법', 거대 플랫폼과 가맹 사업자 간 단체협상을 통해 불합리한 가맹 수수료 등을 개선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다.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들의 초저가 공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플랫폼의 불완전 상품 판매와 환불·교환 조치 미비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도 논의 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청해 입법 청취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Q. 민생 경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집값, 부동산 문제도 민생 경제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A. 전셋값 폭증 등 집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문제는 금융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있다. 정부가 저금리로 '과잉 대출'을 해주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
지난해 초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60조 원을 정책 자금으로 풀었더니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가 대출이 끝난 10월 뚝 떨어졌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자인했듯 그게 최근 전세 과소비를 자극해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과잉 대출을 주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과잉 대출 방지법'을 추진하고 싶다.
Q.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법조계 이슈는 무엇인가.
A. 특허 기술 관련 소송을 위한 제도나 실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기술을 침해 당한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사건 당사자 양쪽 모두 증거를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 조항은 30여개 법률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판결을 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 기끔 법원에서 피해액의 1.2배, 1.5배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하지만 '징벌적'이란 의미와 거리가 멀다. 침해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큰 데 비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불합리하다는 뜻이다. '3배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상액을 감액해주는 식의 법안을 향후 추진해보려 한다. 또 최근 증가하는 '집단 소송'과 관련한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같은 민사소송의 원리로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 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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