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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사실상 재난상황"…승강기 멈췄던 아파트 '조건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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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민의 약 30% 노년층으로 구성
행안부 "운행 중단으로 사고 우려 있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인천 중구의 A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이 조만간 재개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안전 부품 설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5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인천시 중구 항동7가 A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염에 사실상 재난상황"…승강기 멈췄던 아파트 '조건부 운행'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의 A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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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아파트 측이 '2개월 이내 안전 부품 설치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할 것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확인받을 것, 현장에 안전관리 기술자를 배치할 것 등 3가지를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면 2개월간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7~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약자분들에게 만일의 상황이 생길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건부 허용 방침은 오는 8월 말까지 안전 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적용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와
"폭염에 사실상 재난상황"…승강기 멈췄던 아파트 '조건부 운행'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에 따라 70대 주민이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990년 준공한 A 아파트는 15층 높이의 8개 동 규모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24대의 엘리베이터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가동을 위해선 안전 부품을 설치하고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해 빨라도 오는 9월에나 엘리베이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A 아파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434명으로, 전체 주민 1440명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만큼 노인 거주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건강 문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난 12일엔 13층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신고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탓에 구조대가 출동하고서도 구급차까지 옮기는 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허가받고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개선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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