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상대로 338억원 편취
지인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백억원대의 자산가 행세를 하며 신뢰가 구축된 소상공인을 배신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변제할 돈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재력가라고 칭했으나, 실제 수입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50대~60대 여성으로, A씨의 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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