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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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나머지 청구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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