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경제규모 증가 맞춰 기준금액 50억원에서 상향
앞으로 영업양수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가 의무화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대표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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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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