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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진짜 문 닫나…6번째 참여했지만 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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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외 입찰 참여 업체 없어
월 임대료 3억 VS 1억 여전히 큰 간극

성심당 대전역점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사 매장 6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또다시 유찰됐다.


15일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평가 위원회를 거쳐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새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심당은 1~5차 입찰에 이어 6차에도 참여했으나, 계량 평가에서 0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번 입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심당 한 곳만 참여했다.

성심당 대전역점 진짜 문 닫나…6번째 참여했지만 또 '유찰' 지난 5월1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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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은 코레일유통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점수(20점 만점)는 평균 18.53점을 받아 기준을 충족했으나, 수수료율과 계약보증금 등을 평가하는 계량평가 점수(80점 만점)를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0점을 받아 결국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탈락했다. 성심당은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을 임차 운영 중이나 지난달 매장운영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코레일 유통은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 중이다.


성심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쏘는 월 수수료로 기존과 동일한 1억원(5%)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것으로, 종전 임대료 대비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지난 5년간 성심당은 코레일 유통에 매월 약 1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코레일유통은 무리하게 수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커지자 코레일유통은 지난달 17일 낸 입장문에서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계약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해당 매장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월 수수료는 계속 내려갔다. 2회 이상 유찰된 상업 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과거 입찰에서는 기준금액이 3억5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또 성심당 매장 자리의 임대사업자 업종이 '종합제과'로 한정된 데다 여전히 월 임대료가 3억원이 넘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



성심당은 지난달 만료된 임차계약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해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계속된 입찰 유찰로 10월 이후의 대전역사 매장 운영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레일과 성심당의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이 시장은 "대전시도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대전역 앞에 지금 매장 규모의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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