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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천안·아산 국회의원 ‘1호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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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개발이익 환수, 충청은행 설립, 특례시 지정 등 지역 현안 집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하향 눈길

22대 국회 천안·아산 국회의원 ‘1호 법안’ 잇따라 22대 국회가 개운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호 법안을 제출한 이정문, 복기왕 의원과 이번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이재관 의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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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운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공공시설 재투자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청취, 특례시 지정,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지역 현안은 물론 국토균형발전 및 민생 법안이 주를 이르고 있다.


천안·아산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정문(천안병)의원은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지역 현안과 밀접한 내용의 법안이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25년 6월쯤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유치가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출입국·이민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이들 기관 입주와 함께 다양한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은행법’개정안 역시 1998년 퇴출된 충청은행 이후 지역은행을 다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복기왕(아산갑)의원 역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로당 점심제공 주당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이 2.9일로 가장 많은 지역인 충북 4.4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이재관(천안을)의원 역시 이번 주 중 1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례시’ 법안을 1호로 예고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으로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1곳뿐으로 특례시 제도에 의한 혜택이 수도권에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 인구 100만 명,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구 50만 명이 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 지정에 의해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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