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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수순…"자본금 부족·서약 미이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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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예정한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이행 못해
구성 주주 상의없이 변경…"취소 불가피"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기한까지 내기로 한 자본금 2050억원을 미납했으며 주요 주주들도 서약을 지키지 못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수순…"자본금 부족·서약 미이행"(종합)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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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향후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입찰액(4301억)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입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수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 자본금 2050억원이 반드시 납입됐어야 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날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자본금은 1억원으로, 이 역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수순…"자본금 부족·서약 미이행"(종합)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성 주주의 서약 사항과 관련해서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됐다. 스테이지엑스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였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지난달 7일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마찬가지였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 이행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필요사항 및 서약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각 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총 세 차례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필요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되는 우려사항도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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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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