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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상환 기간 90일 통일·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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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금융위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의결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대차·대주 상환 기간 12개월 이내
개인 '리콜' X…담보비율 105%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 담보율 120% 유지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상환 기간 90일 통일·무기징역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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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차(기관)와 대주(개인) 거래 모두 상환기간이 90일 통일된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로 지적됐던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관투자자와 똑같이 105%(현금 기준)로 맞춘다. 다만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개인의 담보비율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기관(135%)보다 유리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도 크게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또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민당정협의회'는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상환 기간 90일 통일·무기징역 가능 대차/대주 제도개선 비교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사전 차단 'NSDS' 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명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미 NSDS 구축 절차에 착수했으며,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모든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주문을 하려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정보의 기록과 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개인에게 유리해진 공매도…상환기간 90일 통일·개인 담보비율 120%=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넣은 뒤 일정 기간 이내에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해 상환하는 제도다. 주식이 하락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하락분 만큼 이익을 보는 방식이다. 반대로 주식이 올랐다면 손해다.


정부는 공매도의 상한기간을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로 통일한다.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대여자가 요구하면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대주서비스(개인투자자)의 경우 '리콜' 적용을 받지 않고,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보장된다.


개인의 담보비율도 하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20%에서 105%(현금 기준)으로 하향된다.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기관투자자의 코스피200 주식 담보비율(135%)보다 낮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보다 유리해진다.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상환 기간 90일 통일·무기징역 가능

◆공매도 부당이득 크면 '무기징역' 가능…잔고 공시 강화= 정부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징역 가중처벌도 도입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당이득액에 관계없이 1~30년 선고를 받지만, 부당이득액이 많으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행정제재 수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회사나 상장기업의 임원 선임도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공매도 투명성을 위해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발행량의 0.5% 이상일 경우 공매도잔고 공시 대상이나, 이제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이 넓어진다.


이밖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공매도한 투자자는 CB와 BW 취득이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차 상한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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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 발현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 활용되고,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느나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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