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 간편보험 주요 민원사례 공개
"간편보험, 일반보험보다 비싸"
"일반보험 가입 가능한지 우선 알아봐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604만건으로 전년대비 47.1% 증가했다. 간편보험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다. 암·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간편보험은 보장내용이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인데도 이런 상품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또 가입 직후의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민원도 자주 생긴다.
김모씨는 간편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양성 결절' 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보험계약 시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김씨는 보험 가입 후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
권모씨는 1년 11개월 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것으로 착각하고 '2년 이내 입원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청약서 질문을 착각해 잘못 고지한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원모씨는 대장용종 제거가 수술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간편보험 가입 시 2년 이내 수술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내시경으로 인한 수술도 고지대상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암 환자인 박모씨는 최근 간편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 5년 이내에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다만 암진단시점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입원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청약서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지토록 하고 있어 박씨는 고지의무 위반을 처분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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