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법안 발의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인천을 비롯한 전국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AD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 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하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허 의원은 "공공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