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환급 행정소송도 제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이미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도 제기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0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전체 보유세는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는 2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중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으로, 이 중 주택 종부세는 83억원에 달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이다. 2022년까지 10년간 동결하기도 했다. 주거비 경감에 따라 시민들이 얻는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사는 책정했다.
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국회에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 요청을 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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