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참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통일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데 그친다는 항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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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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