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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 '동의율' 높으면 가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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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요청제 시행…정비구역 지정 요건·30% 동의율 갖춰야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곳은 가점 최대 15점으로 상향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은 감점 15점으로 확대
지분쪼개기 등 투기 의심되면 실태조사, 확인 땐 후보지 추천 제외
서울시, 연내 1만5000가구 추가 선정 예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의지가 강한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후보지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에 가점을 더 많이 주고,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에서는 기존보다 감점을 더 많이 부여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 '동의율' 높으면 가점 더 준다 5일 서울 창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바라본 숭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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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를 법제화한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입안요청제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주민이 요청할 경우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은 찬성 동의율이 높은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감점 기준을 높이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신통기획 입안을 요청하려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만든 제도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공공지원 계획을 말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다. 필수항목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이다. 선택항목은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 이상 ▲반지하주택 50% 이상이다. 노후도 동수가 75% 이상일 땐 선택항목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입안요청제가 시행되면서 신청구역 사업 실현 가능성과 정비 시급성 등 자치구의 재개발 적정성 사전 검토 기능이 강화된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 '동의율' 높으면 가점 더 준다

자치구는 최초에 주민이 동의서 번호 부여를 신청하면 접도요건 등 적정구역계를 사전컨설팅한 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등 타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하도록 해 사업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이후 사전검토를 마치고 1개월(최대 2개월) 내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한다. 주민에게 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입안여부는 입안요청일로부터 4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찬성동의율 가점과 반대동의율 감점도 강화된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를 진행할 때 찬성동의율이 50~75%인 구역은 가점을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한다.


지난 2월 신설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입안 재검토·취소 기준과 연동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도 제외기준을 25% 이상으로, 제외 검토 기준은 20~25%로 강화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 '동의율' 높으면 가점 더 준다 21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투기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골목길 지분쪼개기 등 투기 또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하며,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때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1곳을 선정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내 1만5000가구(10~15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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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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