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간 폭행 공방이 고소전으로 번져 사법기관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을 무고,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7일 13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동료의원에 아무 잘못도 없이 맞을래, 맞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 때리려는 위협을 당했는데도 폭행 가해자로 몰렸다”고 했다.
“한 의원이 선배, 동료 의원과 언론사 취재진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과 지인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일일이 해명해야 했다”며 “한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하고 실명을 거론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해명할 기회 없이 가해자로 낙인찍혔다”라고 했다.
그는 “어깨 극상근 증후군, 다발성 회전근개파열, 수부염 등으로 양팔과 양손의 상태로는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팔을 비틀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라도 말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했다는데 둘째 형수는 전남 순천, 셋째 형수는 전북 군산, 아내는 전북 부안 출신”이라며 “특정 지역 비하를 한다면 처와 처가 식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논의를 요청했으며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330만 도민과 선배, 동료의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최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의원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하동 케이블카 현장 답사 당시 같은 상임위 소속인 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전라도 어투를 이용해 특정 지역과 정당을 비하했다”며 “조롱을 그만해 달라 요청했으나 비하와 조롱이 계속됐고 급기야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라고 했다.
해당 공방에 대한 윤리심사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윤리특위는 오는 5일 회의를 열어 의사 일정 상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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