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소방본부 전국 기자회견
"시도별 지급 범위 달라…보직
따른 활동비 차별, 상대적 박탈감"
행안부 "건의 있다면 검토할 것"
같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사이에서도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여부가 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활동비 취지에 맞게 구조구급 업무를 하는 모든 소방관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각 지역 소방본부는 전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일한 출동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119 종합상황실을 비롯한 현장대응팀 등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이 (구조구급활동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맡는 소방공무원에게 매달 정액 지급하는 경비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27년간 10만원이었던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급 대상도 '펌뷸런스, 펌프구조대원'까지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활동비 지급 대상으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구조구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수당을 받는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김수룡 전공노 소방본부 대변인은 "대표적으로 현장 지휘대장의 경우 구조현장에서 전반적인 위험 상황, 구조 방법,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이분들은 구조구급활동비를 받지 못한다"며 "시도별로 지급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장 출동 대원들 사이에서 활동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면 조직 분위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보직에 따른 활동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하고 재난 현장 대응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 보직별로 활동비 지급 대상이 차이 나게 된 데에는 소방의 특이한 예산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소방 예산 대부분은 아직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구급활동비도 지자체 예산 소관이다. 김 대변인은 "(지급 대상) 문구를 가지고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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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건의가 있다면 검토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매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있다. 현황 파악과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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