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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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이달 7일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나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에도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A씨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최씨는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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