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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정상화 절차' 개시…산은과 '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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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후 5개월만
6월 주식 감자·출자전환·영구채 전환 등 채무조정
기업정상화 절차 본궤도 진입…하반기 주식거래정지 해소 계획

태영건설 '정상화 절차' 개시…산은과 '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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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30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이후 3개월간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으로 기업 정상화 절차가 본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번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31일부터 출자전환, 금리조정, 지주회사 대여금 신종자본증권 전환 등 채무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4월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결의했다. 이 의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 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6월 내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정상화 절차' 개시…산은과 '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10일 태영건설 채권단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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