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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14번째 거부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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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까지 언급…"다수결 원칙 부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선 민심을 거역한 배신행위"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尹 14번째 거부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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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투표도 못 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려고 하나.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자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여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여당과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다"며 "소수여당이 몽니 부리며 무조건 거부하는 건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도 그 대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풀겠다"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여당이 합의를 거부한 민생특별조치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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