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일부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연말까지 진행되는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1차로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1차로 규제가 완화된 이번 6개 조치는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 값 완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금융회사 면책 특례의 경우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도 PF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나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발급된 비조치의견서엔 올해 12월31일까지 면책 특례를 한 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 값 완화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치다.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올해 말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선 NCR 위험 값을 완화(60%)해 적용할 수 있다.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 값 완화는 시장 여건 변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경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가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 값을 연말까지 완화(32%) 한다.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와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권을 위한 조치다. 전자는 저축은행이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펀드 투자 등으로 인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 100% 이내) 및 집합 투자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 20% 이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관련 조치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자 역시 부동산 PF 상·매각을 통한 총여신 감소로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준수가 어려워지더라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현행법상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는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 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연말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 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등 나머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도 완료한단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미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나머지 조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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