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의 기업 직접 찾아 소통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 등 성과 공유
주유소 이용자와 사업자에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충청남도 아산 소재 기업을 방문해 이같은 규제 개선 소식을 전했다. 이번 행보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기업인에게 직접 개선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개선된 규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한 김신완 KB오토시스 대표는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공장 옆 신수천에 관로를 매설해 7일간 사용했는데 소하천 점용료는 한 달치로 나와 의아했었다"며 아산시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하천 사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한 날짜만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 이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 점용과 관련된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 1030개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5000원 미만의 점용료는 폐지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은 월에서 일 단위로 변경했다.
현장에서 오 장관은 중소기업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2025년 내로 관련 조례 개정하려던 아산시는 연내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확대를 건의한 정찬영 미라클주유소 대표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셀프주유소에서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은 휘발유 100ℓ, 경유 200ℓ로 제한돼있다. 정 대표는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장비나 기계 등의 경우 2~3회에 나눠서 주유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셀프주유소를 기피하는 운전자도 있고, 긴 대기시간에 다른 주유소로 떠나는 운전자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셀프주유소의 경유 1회 주유 가능 용량을 200ℓ에서 600ℓ로, 주유 시간을 4분에서 12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령은 현재 입법 예고돼 있으며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건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노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각종 규제의 개선은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문제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개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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