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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7월부터 3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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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
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7월부터 3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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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와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각각 3000원 인하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50% 내린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매출액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이 심의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현행 91개 부담금 가운데 12개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 3.7%에서 올 7월 3.2%로 낮추고, 내년 7월에는 2.7%까지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여행이 대중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된 '출국납부금'과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공항 출국 시 부과하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내리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한다.

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7월부터 3000원 인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수십 년 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유해물질이 없고 소각도 가능하지만 판매가격의 1.8%를 일괄 부과해 왔던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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