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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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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퇴사 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너지IP'와 삼성전자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너지IP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 등이 개입한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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