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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때문에 녹아내린 범퍼…범인 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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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길 '확' 치솟아
"차량 범퍼 녹았다…범인 특정 불가한 상태"

행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주차장에 불이 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담배꽁초 때문에 녹아내린 범퍼…범인 좀 찾아주세요" 화재로 인해 녹아버린 범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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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뒤 범퍼가 녹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담배꽁초 때문에 녹아내린 범퍼…범인 좀 찾아주세요" 행인이 지나가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다"며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행인이 지나가며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빛이 번쩍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다고도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 뒤 범퍼가 불에 의해 녹아있는 것이 보인다. 행인이 꽁초를 버리고 간 포댓자루는 불에 녹아 구멍이 뚫려있다. A씨는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라며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피해 차량 차주분께 연락해서 블랙박스를 확보해놔라", "저래서 내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싫어한다", "불길이 거세다", "쓰레기통도 아니고 포댓자루에 담배꽁초를 버린 거면 고의 아닌가", "참 상식 없는 사람들이 많다", "범퍼가 녹아내린 건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모두 5만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이를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과태료의 10~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단 포상금의 지급 %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이미 포상금의 지급 항목을 모두 소진한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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