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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화장실서 초등생 불법촬영…법원 "부모도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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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감독 의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가 원고인 A양(당시 13세)과 친권자가 피고 B군(당시 14세)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A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의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학생이 화장실서 초등생 불법촬영…법원 "부모도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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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2022년 10월 20일 20시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을 보고 있는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B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B군 측의 지급액에 대해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40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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