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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설익은 '직구 정책'에 유탄 맞은 '면세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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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 면세
무제한 직구로 면세한도 악용 잇따라
KC 미인증 수입금지 철회…면세한도 외면 안돼

[기자수첩]설익은 '직구 정책'에 유탄 맞은 '면세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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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부른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대책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미인증 제품 직구금지의 사실상 철회와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함께 발표된 해외직구 보완대책인 면세한도 조정도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직구 대책 중에는 현행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KC 미인증 논란이 거세지면서 면세한도 조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면세 한도 하향 검토와 관련 "검토한다는 것일 뿐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조정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동일 사이트에서 당일 구매 시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비자 한 명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3개 플랫폼에서 매일 150달러까지 면세로 주문하면 1년에 16만4250달러(한화 약 2억2272만원)를 무관세로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면세 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달 13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판매한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면세 한도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소량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않고 판매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1회 구매 한도를 낮추거나 중국처럼 '연간 480만원' 같이 연간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설익은 해외직구 대책을 발표하면서 면세한도 조정 논의조차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고, 유럽연합(EU)은 2021년 부가세 면세 폐지에 이어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를 폐지한다. 외양간이 부실해 우리 소를 잃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미 주요국들은 '외양간 보수'에 나서고 있다. 주먹구구식 정책 발표에 휩쓸려 꼭 필요한 제도 보완까지 미뤄선 안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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