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를 상대로 ‘대법관직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이튿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자리 회유로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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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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