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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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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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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비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1조원 넘게 든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양곡법의 '의무 매입'과 농안법의 '의무 차액지급'에서 '의무'가 문제인데 야당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차이가 있다"면서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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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면서 "병해충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생태계를 망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고 국내 산업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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