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살인 혐의 변경
경찰이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혐의는 상해치사였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으며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셨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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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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