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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까지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추가 출연 10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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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0.03→0.035%…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
정책서민금융 적극 취급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감액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내년까지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추가 출연 10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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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내년까지 상향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2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공통출연요율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현행 제도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내년까지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추가 출연 1039억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를 1039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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