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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필요하다지만…원포인트 VS 포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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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불거졌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기본틀 자체에 대한 이견도 커
여야 합의 없이는 22대에서도 쉽지 않을 듯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에서 다시 '개헌'이 불거졌다. 다만 야당은 대통령 권력 제한 등 정권심판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당은 전반적인 개헌을 요구하는 등 차이가 있다.


여야, 개헌 필요하다지만…원포인트 VS 포괄 개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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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괄적 개헌을 하자고 말한다. 1987년 이후 손질하지 못한 만큼 필요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반영하자는 의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개헌 내용으로 제안했다.


'구시대 헌법'에 여야 동의하지만…정권심판론 두고 충돌
여야, 개헌 필요하다지만…원포인트 VS 포괄 개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개헌'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조 대표는 부칙을 둬서라도 윤석열 정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기본 틀 자체에 대한 이견도 크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수록 등에는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에 넣고 싶어 한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수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민주당은 2018년 집권당이던 당시 개헌안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실수였다며 번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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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합의 없이는 22대 국회에서도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개헌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1석으로 여당에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라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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