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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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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