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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당 25만원, 개원 후 특별조치법 발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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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절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셈이다.

민주당 "1인당 25만원, 개원 후 특별조치법 발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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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조치법을 곧바로 발의해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는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대로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 연말까지 소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간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입법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및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을 의미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 지급하는 데까지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정부가 동의하면 예산 집행하는 것이라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의) 침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다가 공을 돌렸다"며 "다수 의견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말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보자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한 의도 때문"이라며 "이럴 거라면 국회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게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라며 "한 해에 주식투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개미 투자자가 어딨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도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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