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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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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여순사건 유족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을 22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을 22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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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박종길 위원과 최경필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승현 교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용덕 단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여순사건법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후 이를 보완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검토해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직권 조사,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금 지원 등 개정 사항들을 제시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7월 제정 이후 2번의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인 개정은 단 한 번만 이뤄졌다”며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다수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고, 21대 국회 활동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토론회의 열기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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