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논란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 등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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