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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렸다’ 중국인 환치기 조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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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챙긴 환치기 조직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조선족 2명과 한국인 1명을 적발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렸다’ 중국인 환치기 조직 덜미 관세청 광주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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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K-의류·화장품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에게 물품 대금을 국내로 송금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했다. 중국 현지 환치기 업자로부터 비트코인과 테더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아 물품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총 21만회에 걸쳐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환치기 자금을 중국인 쇼핑객에게 전달해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국산 의류와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게 도왔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환치기해 챙긴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은 월평균 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치기 조직은 외환 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서울에 합법적 환전소(등록)를 차려두고,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장소로 활용했다. 또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광주세관은 K-의류·화장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환치기로 국내에 외화(수출대금)는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만 쌓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벌이던 중 조직원들이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CCTV 영상)을 확보해 환치기 범죄를 적발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 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세관은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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