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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 "혁신 발목잡는 '로톡법'…21대 국회서 즉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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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벤처기업계 "혁신 발목잡는 '로톡법'…21대 국회서 즉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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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구성된 9개의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국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600여건 수준"이라며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는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 규모는 142억원에 달하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라며 "리걸테크 선진국은 뛰어갈 때 우리나라는 규제에 벽에 막혀 기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 또다시 타다 사태는 반복되고 혁신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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