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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찬성 17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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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중 본회의 표결 예정
與 "재정적 문제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먼저 구제한 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달 말 표결을 앞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등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찬성 176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자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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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 및 후 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 매입 기관으로 하고 채권 매입 기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는 현행의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 일시정지 등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상임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이전에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함으로써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여부를 표결을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오는 27∼28일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기 범죄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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