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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의혹 서천 특화시장 상인 "폭행이나 난동 부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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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과 실랑이 하다 소매 붙잡고 이동했을 뿐"

공무원 폭행 의혹 서천 특화시장 상인 "폭행이나 난동 부린 적 없어" 서천특화시장 상인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사진은 특화시장 고객 쉼터 모습/서천=이병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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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임시 특화시장 상인의 공무원 폭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인은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동도 부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천 임시 특화시장 상인 A씨는 2일 아시아경제에 “시장 임시 개장 전 상인회 임원 B씨가 수산동 어패류 판매대는 자리가 협소해 다른 상인과 같이 장사를 하라고 해서 수긍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고객 쉼터가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장사하는 줄 알고 협소한 가게 면적에 맞게 시설물까지 제작했지만 같이 장사하기로 한 상인이 임시 동에선 장사를 안 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지난 4월 30일 서천특화시장 상인의 공무원 폭행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상인회 임원 B씨도 아무런 말도 없었고, 시장이 임시 개장돼 가게에 있는데 군청 과장을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피했다”며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거부하고 거칠게 대하는 과장을 보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민원이 생기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20분 남짓 실랑이를 하다 과장의 소매를 붙잡고 이동했지만 폭행이나 난동을 부린 적도 없고, 자리를 넓혀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인해 상실감과 실의에 빠져있던 상인들이 임시 시장 개장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가졌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과 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른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힘없는 저와 가족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군은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A씨를 사법 당국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고, 시장 상용허가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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