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남도청 화장실에서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 B 씨의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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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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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30 15:20
30일 오후 경남도청 화장실에서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 B 씨의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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