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적용
中, 작년 9월에도 7개월 연장
美 의료기기 등 면제 리스트 곧 만료
중국이 미국산 일부 상품을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고율 관세에 대응하는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9일 카메라와 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 조치를 당초 만료일인 30일에서 7개월 연장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9월에도 같은 면제 조치를 이달 30일까지 7개월 연장했다.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나섰고 2019년 3월 중국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해 그해 7월부터 이행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으나 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와 보복을 면제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미국산 의료기기 등 95종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적용 중인 별도의 보복 관세 면제 리스트는 오는 7월31일 만료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