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남편 외도로 이혼" 주장…아옳이, 상간소송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부부생활 침해·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소송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유튜버 아옳이(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 씨(30)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남편 외도로 이혼" 주장…아옳이, 상간소송 패소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 [사진=김민영 인스타그램]
AD

아옳이와 서 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 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 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씨는 작년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 씨와 A씨의 만남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 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 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게임 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 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 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