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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짜리 노예계약이 어디 있나"…하이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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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주간계약으로 평생 묶어두려 해…노예계약"
하이브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해"

"1000억원짜리 노예계약이 어디 있나"…하이브 '발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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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SHA)을 자신을 옭아매는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자, 하이브가 "1000억원짜리 노예계약이 어디 있냐"며 전면 반박했다.


26일 한 매체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지난해 3월께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조항', '주식 보유 기간' 등 다수의 조항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민 대표가 보유한 18%의 지분 중 13%만 풋옵션이 가능하고 5%는 풋옵션이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이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민 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주간계약을 두고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 '자신만 믿어라'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저를 평생 묶어두려는 계약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양측 갈등의 발단은 민 대표가 처음 15%의 지분을 확보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어도어 설립 직후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스톡옵션을 통해 지분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또 스톡옵션은 과세 문제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15% 주식을 부여하기 위해 스톡옵션이 아닌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선택했고, 민 대표는 11억원가량의 염가로 15%(민 대표 13%·어도어 경영진 2%)의 주식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때 풋옵션도 부여받았다. 이후 민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5%의 지분을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이때는 풋옵션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양측 모두 풋옵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민 대표가 자신의 모든 지분을 처분하기 쉽도록 계약 사항을 수정할 의향이 있었다는 얘기다.


하이브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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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또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가격을 행사 당해연도와 전년도 영업이익의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다. 이 경우 민 대표의 지분가치는 약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 대표는 멀티플을 30배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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