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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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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26일 정비계획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가 6월말까지 해제요청→10월 중 해제여부 통보

정부가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1000㏊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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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월21일)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월2일), 경기·강원(5월9일), 충청(5월14일), 경상(5월16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26일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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