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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재개하는 巨野…가맹사업법 등 직회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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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심의 막고 있는 탓"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정부가 반대해온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총선에서 다시 한번 과반 의석을 얻은 만큼 21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정무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두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다만 국회법상 법사위 계류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노려 이날 직회부를 강행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입법 독주' 재개하는 巨野…가맹사업법 등 직회부 시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했다. 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단독 의결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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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두 법안을 모두 반대한다.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사가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사실상의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 등의 가족 및 유가족까지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따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범주가 넓어진다. 국민의힘에선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례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건은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이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은 11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은 8명이다. 나머지 비교섭단체 위원 6명 중 최소 4명을 찬성으로 끌어와야 한다. 대상자는 조응천·양정숙 개혁신당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제기해온 조 의원은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5명은 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입법 독주' 재개하는 巨野…가맹사업법 등 직회부 시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단독으로 직회부를 시도하는 건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심의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통상 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런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회기 내에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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