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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과 약혼 관계”…50대 남성 스토킹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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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현진 의원과 약혼 관계”…50대 남성 스토킹 혐의 구속기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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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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